규제샌드박스 지정, 근린시설 분류

관리자 없어 인화성물질 반입 쉬워

경기도내 도심 곳곳에 개인창고 대여 서비스인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매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적재물로 가득한 창고가 상가 건물 안에 들어서면서 대형 화재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창고는 건물의 공실이나 빈 공간에 물품 보관함을 만든 뒤 개인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주거 공간이 비좁고 비용은 높은 도심에서 인기를 끌며 수원지역에 점포 수만 30여개에 달한다.

이 같은 업계 활황은 공유창고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덕분이다. 그간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창고를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 도심 건축을 불허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유창고 업체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도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주거 시설, 상가 등에 창고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내부에 적재물이 많다는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수원과 용인 등 도내 10여곳에 있는 공유창고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주거지인 원룸이나 상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관리 환경은 부실하다. 공유창고 대부분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방문한 또 다른 공유창고 매장 내부에는 인화성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만 붙여놨을 뿐, 이를 막는 관리 인력이 없었다. 천장에 달린 CCTV 역시 사물함 사이 통로를 주로 비추고 있었다. 이용자가 사물함에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지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유창고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만큼 본격 시행에 앞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창고는 다른 시설보다 불을 끄기 어렵다는 위험 때문에 외곽에 있는 것들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화재 위험에 취약한 시설을 사람들이 밤낮으로 생활하는 주거지나 상가 내부에 마련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