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기풍)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8분께 인천 계양구 한 3층짜리 단독주택 1층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 이혼한 남편과의 소송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그을리거나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부모)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부친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