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날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