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청사 모습/경인일보DB
수원검찰청사 모습/경인일보DB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심 판결(4월 8일 인터넷 보도)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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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지난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김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