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協, 인천 송도서 열려

교통범칙금 등 지방세입 전환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3차 임시회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교통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등 18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독자적 감사권 이행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이다.

지방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돼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자체적·독자적 감사권 이행과 감사 인력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감사법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책임자와 감사인력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이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자체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협의회는 이를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논의됐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다. 서류제출 요구권도 법률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이 개인정보 보호 및 개별법 규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서류제출 거부, 축소·지연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송도에서 회의를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 자치분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