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조합원 의견 고려
인천시, 30일 선정기준 고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려던 인천 미추홀구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당분간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미추홀구는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를 이 조합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14일 조합의 임원 업무를 대신하는 외부 전문가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3월26일자 6면 보도)
조합원들은 미추홀구의 개입이 조합 내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합 임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조합이 선임한 임시의장과 전문조합관리인 중 누구에게 조합 관리를 맡겨야 할지를 두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또 인천시 관련 조례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기준이 없어 서울시 기준을 인용하겠다는 미추홀구의 방침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민원을 받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은 최근 미추홀구, 인천시 관계부서에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미추홀구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중단하고, 인천시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미추홀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내부 갈등이 심각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려고 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