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발굴 민생규제, 완화개선 조치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완화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미 완료된 후속 조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인천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한정돼 있었다.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개정 지침을 적용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업 재직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전체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했다.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매입 당사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이 지자체 승인을 받은 후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할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지자체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다자녀 우대카드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해도 17개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