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경인일보DB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인 ‘안양타이거파’의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에 대해 후배 조직원을 시켜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타이거파 간부급 조직원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행동대원급 조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이후 문자 내역 등에 의하면 여전히 피고인이 조직원임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며 “원심은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상해 가하도록 교사한 사실 인정했다. 범행 당일 문자 내용과 B씨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 등을 보면 공모가 인정되며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2023년 9월26일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범죄단체인 안양 타이거파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 C씨를 혼내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후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53분께 안산시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C씨에게 약 1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