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10명을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인천경찰청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10명에 대한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련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보냈다.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인천시에 사직서 제출과 수리 여부 확인 가능 자료를 요청했다. 사건 조사를 경찰과 함께 혹은 별도 진행할지 여부도 곧 판단할 계획이다. 선거운동 여부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는지, 개인 자격인지 등의 여부가 조사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9일 유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자유공원에는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따져보겠다.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