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석방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는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가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는 등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용 시 즉각 석방된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신 의원 등 2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서 20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 계약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업체에 3억8천만원을 요구했고, 2억2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신 의원, 조 의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신청했으나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송치한 후 전자칠판 비리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