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년’ 관련 입법활동 활발

‘인천미래센터’ 방문 의견 수렴

‘가족돌봄…법률’ 내년 3월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 16일 인천시청년미래센터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2025.4.16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 16일 인천시청년미래센터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2025.4.16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아픈 가족을 수발하느라 학업·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 케어러’, 고립·은둔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위기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을 벌이는 김미애(국·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지난 16일 인천시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정책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지난해 8월 개소한 위기 청년 지원 기관이다.

김미애 의원은 위기 청년을 전담해 발굴·지원하는 공공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시청년미래센터를 방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지역에서 위기 청년 지원 기관을 열었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김 의원은 인천시청년미래센터의 상담실·프로그램실 등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시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황흥구 원장,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천시청년미래센터 박은경 센터장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이 겪은 현장의 어려움을 다듬고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이 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 이후 가족돌봄청년 425명, 고립은둔청년 456명을 지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