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1층 위치 국회경비대 등

헌재 ‘계엄 위헌·위법’ 판시 따른 조치

필요성 인정 안 되는 상시출입증 회수

‘침탈 주도’ 김현태 단장 검찰에 고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뜬 헬기.  2024.12.4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뜬 헬기. 2024.12.4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 내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경비대 사무실 배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무처는 이와 함께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판시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먼저 국회의 보안 및 질서유지 강화를 위해 상시출입증 발급 실태를 재검토하고, 상시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출입증은 회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목적으로 방문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출입증을 발급해왔으나,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관계자 등의 출입증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사무처는 부연했다.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경비대 사무실 배정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 등은 회의 지원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곳으로,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무처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 측은 “비상계엄 때 국회 침탈행위를 주도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김 단장은 비상계엄 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707 특임대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했으며,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무처는 이 밖에 전임자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국회의사당에 무단출입한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