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에 ‘앱 설치’ 공지
의무는 아니지만 반강제 분위기
근무 외 위치 정보 노출 등 우려

국립 인천대학교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게 해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대는 지난달 26일 대학본부와 부속기관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공지했다.
인천대는 앱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직원이 직접 앱에 접속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인천대는 다만 관련법에 따라 원하지 않는 직원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대는 이달 11일 시범 운영을 마치고, 향후 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앱을 활용한 근태 관리 시스템을 정식 도입할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감시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학 측이 앱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공지해도 직원 입장에선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사실상 ‘반강제’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대 한 직원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설치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대학 측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며 “대학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앱을 설치하기 싫은 직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직원이 앱에 접속해 출퇴근을 기록할 때만 핸드폰이 교내에 있는지 확인할 뿐 그 외의 시간에는 위치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의 반응을 살핀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속 상근예비역 병사에게 24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지도 앱을 설치하라고 한 중대장의 지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난 2021년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천대의 방침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 후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위치 등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