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반성 중”이라며 “태어나서 처음 교제한 피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돌리고 싶어 설득하고자 했다. 의도와 달리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죽을 죄를 저질렀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저는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절대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선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