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물놀이장과 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여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용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물놀이장과 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여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용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물놀이장과 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여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용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과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물놀이장과 파크골프장 등 여주시 운영 여가·체육시설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다. 물놀이장 이용요금은 1인당 1만원으로, 이 중 8천원(5천 원권 1장, 1천원권 3장)을 여주관광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6세 미만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용료 부담은 2천원에 불과하다.

파크골프장은 관내·관외 이용자에 따라 차등 요금을 적용한다. 관내 이용자는 무료 또는 감면혜택을 받는 반면, 관외 이용자는 1인 1일 기준 기본요금 1만원을 내고 5천원 상당의 여주관광상품권을 받게 된다. 연령별로는 65세 미만 관외자는 8천원, 65세 이상은 5천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상품권 지급은 관외자에 한정된다.

시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여주시청에 제출할 수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