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인터넷 카페에 유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올렸다.

A씨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마지막 날에도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을 올렸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 공명심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명심이나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인 이득 등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