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넘겨 ‘수갑’… “공장서 신고 의심, 과도한 물리력 행사”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필리핀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일한 용인시의 한 석재 공장에서 퇴직금 등 5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함께 있던 A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 노동청 건물 내 복도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돼 당일 오후 10시께 수원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됐다.

퇴직금 5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해 노동청을 찾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건물 내부에서 경찰에 체포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를 지원하던 이주민단체 측은 공장 관계자가 고의로 신고했고,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무집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6시면 노동청의 업무가 끝나 경찰이 왔을 땐 다른 민원인이 아예 없었고 노동청 당직자들도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노동청 건물 내부로까지 경찰이 들어오면 추방 위협을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을 넣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했을 때 외국인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 등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수갑을 채워 이송했고, 경찰서를 찾아가 통역 지원을 요구했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울 수 있다”며 “폭행 등의 혐의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기 전에 머무른 상황이라 통역인을 동석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신고자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