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회 시의회 임시회서 심의키로

의왕시의회가 무리한 연명 치료 대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왕시가 지원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혜숙(국·비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전에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제정안은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는 가족들의 충격을 우려해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가 전파돼 있지 않은데 이 제정안을 통해 희망하는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 해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연명치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 제정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