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사고의 현장 관계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사고 수사 과정에서 조사해 온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또 시공사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현장 감식은 추가 붕괴의 위험 탓에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및 진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구조검토와 안전진단 등이 모두 끝나 붕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장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3명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아직 현장 답사는 지하터널 내부로의 진입이 금지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