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서 이영경 의원 결의안 채택
분당서·경찰청·성남시 등에 송부
주차장 관리업체의 착복 의혹과 경찰 조사 등이 도마에 오른 분당 한 오피스텔 문제(4월21일자 7면 보도)와 관련, 성남시의회가 공정·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창 일치로 의결했다.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분당풍림아이원은 대규모 오피스텔(1천968세대)로, 입주민들은 2023년 11월 주차장을 위탁·관리한 운영자 A씨 등 7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이영경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는 약 12년간 독점으로 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며 건물과 수익을 배분하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주차장 수익금 전액을 가져갔고 오피스텔 관리단에 단 한 차례의 수익도 정산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업체가 독점한 수익은 약 1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탈세 의혹, 차명계좌 사용, 부정 시설 운영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오피스텔 입주민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22년 업체를 상대로 낸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실질적 운영권을 회복하고 주차장 운영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권리 회복을 위한 주민의 외침은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 사회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분당경찰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수사를 방치하지 말며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것 ▲경찰청은 경찰의 최고기관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 ▲법무부는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이 공공주택에 준해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성남시는 집합건물 현장 단속 및 상담 등 원활한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 담당부서 인력 등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