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초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 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을 확인해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