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분쟁 예방 기대

여주시가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21일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9월 개정·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감독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조례 적용대상은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로,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주시장은 현황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반면 관리인 미선임 건물이나 분쟁조정위원회·소송 진행 중인 사안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 업무는 담당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구성된 감독반이 맡게 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수선적립금 관리, 관리인 선임·해임, 회계 감사, 정기관리단 집회 등 법정 관리 사무에 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0일 이내 이에 응해야 한다.
감독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 또 감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도 명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부정, 관리단 분쟁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 구축의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조례안을 5월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