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자문위 위상 높여
위원 수 확대·운영체계 등 변화도
인천시가 섬 정책 자문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 명시된 ‘인천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상향하고, 참여 인원을 늘린다. 현재 위원회 위원장은 해양항공국장이 맡고 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격상을 추진한다. 인천시 섬해양정책과가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와 해양산업심의위원회는 글로벌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섬 정책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의 위상도 이에 걸맞게 높이는 것이다.
위원 수는 기존 9명에서 최대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 풀을 보다 넓히기 위한 조치다. 조례는 위원회에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 해양수산, 산림 등 섬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인원이 늘어나며 섬 주민 등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사들도 위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셈이다.
위원회 운영 체계도 변화를 준다. 기존 인천시 소속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인천광역시 소속’이라는 제한이 삭제돼 타 기관 소속 공무원도 위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간사 직급도 기존 사무관에서 과장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위원장직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직제 조정이 아니라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 논의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은 섬발전촉진법이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시의회 상임위 및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장 직급이 국장급이다 보니 회의 개최에 이런저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참여 전문가가 늘어나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격상되면 위원회의 권위가 높아지고 회의의 실질적인 논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