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 시 구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관세환급금을 빼돌린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사기 등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관세환급 신고를 해 구매자에게 가야 할 환급금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세환급금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이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는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