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이달보다 40원 오른 ℓ당 738원, 경유는 46원 오른 494원이 유류세로 부과된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할 때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줄어든 수치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환원 조치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유류 반출량 제한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