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법안 발의… 지자체 ‘로비성’ 변질 우려도
민형배·김성원·김태호 의원 개정안
日 기부액 70% 기업 차지 등 고려
정당·지역 막론 필요성에 공감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3년차가 됐지만 경기도에선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법안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고향사랑기부제의 토대가 된 일본에선 기부액의 70%가 기업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인데(2023년 7월19일자 1·3면 보도), 일각에선 기업의 ‘로비성’ 기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 법이 원활히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개인만 기부 주체로 명시돼 있는데, 법인을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인은 연간 2천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지만, 법인에 대해선 이런 상한을 없애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만 제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일엔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부 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인 기부를 허용하자는 게 차이점이다. 지난 1일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법인·단체를 기부 주체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달 들어서만 세 건이 잇따라 발의된 것이다.
국내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를 상당부분 참고했는데,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기업을 고향사랑 기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10만엔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엔 30%의 세액 공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도 세액 공제 혜택뿐 아니라 ESG 측면에서 회사의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일본 후쿠오카현의 고향납세 기부액 70% 가까이가 법인이 차지할 정도였다. 기업으로 기부 주체를 넓힌 점이 일본 고향납세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인일보는 이런 취재 내용을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 기획기사에 담은 바 있다.
지역과 정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달 들어 관련 법 개정안들을 연달아 발의한 점도 일본의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게 변수다. 지난 1일과 11일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해 보니 반대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기업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로비성’으로 기부하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다. 특정 지자체에만 기부가 편중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실은 “‘로비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실도 “지난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때는 크게 반대의견이 제기되진 않았었다. 정당이나 지역을 막론하고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비슷한 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