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이주인권단체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외국인노동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4월3일자 7면 보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조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며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망사건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문제가 가시화됐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평택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후센씨가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부검 결과 후센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고, 당시 그가 사용했던 방은 창문을 열면 보일러실과 붙어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송출, 직업알선, 사업장 변경 등 모든 과정이 국가의 주도로 이뤄진다. 노동자는 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그건 기숙사도 마찬가지”라며 “노동부의 해석대로면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산재 승인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센씨의 쌍둥이형은 이날 “(산재)보험 청구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절차를 전혀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고용노동부에 공정한 법 적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수신자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한국의 관할권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과 대사관의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전달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