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본회의서 의결
성남시 다음달 중순 최종 공포
기본계획 고시는 이르면 5월 중
분당재건축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 326%와 공공기여 비율 10~50%가 최종 확정됐다.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은 선도지구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재조정(4월14일자 8면 보도=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성 문제 불거져··· 공공기여금·용적률 재조정 요구)을 요구했던 사안들이지만 당초대로 결정됐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재건축과 관련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시는 다음달 중순께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 집행부가 발의한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기반시설 설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분당지역 아파트단지 등은 재건축 시 용적률을 326%까지 높이면 기존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을 돈으로 환산해 10%를 내야 하고, 326%를 넘어서면 41%에서 50%까지 부담해야 한다. 공공기여금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쓰인다.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재건축 정비구역 등이 담긴 ‘2035성남시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이후에는 선도지구들이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주민대표단·정비계획수립 용역사·자문위원회 등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대표단은 단지별 대지지분을 안배해 2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성남시는 지난달 말 선도지구 각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에 이와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자문위원회는 정비계획 및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 및 사전 협의를 하는 기구로 교통·교육·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다음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대표단이 자문위와 논의해 가며 곧바로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을 만들어내는 게 패스트트랙의 요체”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재건축 절차를 압축한 뒤 빠르게 입안제안과 심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