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후속 진행 중요성 인식 반증

법조계, 이틀만에 잡은것 이례적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 시작 이틀만에 두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