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동원되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가 인상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해 민간방제업체 비용의 74%였던 해양경찰의 방제 비용을 96%로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자는 해경 동원 시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 방제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경의 방제비용이 민간보다 저렴해 해양오염사고 원인자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민간방제업체의 사업성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지난해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해 방제비용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했다. 또 2023년 20t 미만 영세 소형어선의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영구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주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