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 연합뉴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 연합뉴스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3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농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구 교실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로부터 4천700만원을 받고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