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교육 정책’을 24일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대입제도 개편을 3개 핵심 과제로 꼽았다.
먼저 도 교육감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고교 무상교육 예산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가 일몰됐다. 이에 국가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도 교육감은 유·초·중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를 신설해달라고도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 재정지원특별회계는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회계다. 교육세를 활용한 특별회계가 아닌 교부금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 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세를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립학교가 국유재산을 사용해 부과되는 변상금을 취소하고 이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도 했다.
도 교육감은 또 특수교사 법정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 법정 인원은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으로, 인천엔 특수교사 1천500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배정한 인원은 1천236명에 불과해 26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교원 정원제도를 개선해 학생 수뿐만 아니라 도서·농어촌 지역 등 지리적 특성, 다문화 학생 등 학급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미래 지향적인 대입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전략으로, 지방정부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전환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