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 수출액, 2년 연속 3조원 돌파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등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인천지역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른 중고차 수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사진)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 제도 도입과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입주 업종으로 중고차 수출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기준 국내 중고차 수출은 약 64만대, 수출액은 6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고차 수출업체가 밀집해 있는 인천의 경우 중고차 수출액은 2023년 3조2천576억원, 지난해 3조2천86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중고차 수출업은 사업자 등록이나 별도 인허가 과정 없이 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수출업체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판매나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수출 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 복합 전문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중고차 수출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등록·매매·정비·전시·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단지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조성 가능하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내수용 신차·중고차를 판매하는 시설을 위주로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수출을 중심으로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 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부가가치를 키워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