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 600여 명 참석

법적 대응 역량 강화 등 교육

지난 2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 및 시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듣고 있다. 2025.4.22 /경기도 제공
지난 2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도 및 시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듣고 있다. 2025.4.22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22일 도청 다산홀에 이어 24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민원 업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현장 적용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 강의 형식이 아닌 실사례 중심의 심화 강의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지경주 변호사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위법행위 성립 요건과 고소·고발 사례를 소개하며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김경수 교수(전 강북구청 마을협치과장)는 ‘호연지기를 통한 응대요령’을 주제로 흔들림 없이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했으며, 이승은 아나운서는 ‘공감 화법과 말하기 실습’ 강의를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응대 화법을 전달했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