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강제송환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저지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활동가를 강제 연행하고 있다. 2025.4.23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23일 오후 2시께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강제송환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저지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활동가를 강제 연행하고 있다. 2025.4.23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열린 난민 강제송환 반대 집회 당시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연행됐던 활동가 2명이 24일 오후 6시께 석방됐다. 앞서 시민사회 등은 이날 오후 법무부와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4월24일자 인터넷보도)을 발표한 바 있다.

난민 강제송환 반대 시민 연행 규탄… “즉각 석방” 1600명 성명

난민 강제송환 반대 시민 연행 규탄… “즉각 석방” 1600명 성명

8개 단체 및 1천647명의 시민 일동’은 “반인권적 강제송환과 폭력적 시위 진압이 동시에 벌어졌다”며 강제송환 즉각 중단, 법무부 공식 사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사과와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날 집회 당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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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성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현장에서 체포한 이주인권 활동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법무부 호송차량이 보호소 정문을 빠져나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눕는 등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제압돼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들도 함께 있었고, 일부 시민은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천600여 명의 시민과 228개 단체가 연대한 공동 성명도 발표됐다. 성명은 강제송환 중단과 연행자 석방,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연행 및 조사를 진행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명의 활동가를 변호한 이상현 변호사는 “시위 당시 법무부의 송환 조치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평화롭게 시작된 집회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한 것은 부당한 대응이었다”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