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이송 “28개월동안 구금”
체류자격 범칙금 납부도 거절당해
초교 입학해 ‘임시체류’ 신청 과정
인권단체 “법무부가 강행 조치” 비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절차를 밟고 있던 이주노동자가 강제 퇴거를 위해 공항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보호소의 구금 기간을 제한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무리한 퇴거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이강일 의원실 등에 따르면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전날 호송 차량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A씨는 전날 국내 이주인권단체에 보낸 메일을 통해 “지난 2022년 11월 23일부터 전날까지 28개월 동안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였다”며 “보호일시해제와 체류 자격 신청을 위해 3천만원 가량의 범칙금도 납부했지만 지금까지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의 자녀 B씨가 한국에 장기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현재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구제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는 A씨의 아내 C씨와 자녀 B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B씨는 현재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제도는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 올해부터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제대책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이주아동과 부모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4월,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구제제도의 3년 연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주인권단체에서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무리한 퇴거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비자가 나오기 전에 퇴거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28개월 동안 구금됐던 A씨는 석방 대상이다. 법 시행 전 수감 인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무리한 퇴거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보호 기간을 9개월(난민신청자 최대 20개월)로 제한하고, 보호 연장 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독립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실상 무기한 구금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A씨의 출국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