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36)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9)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한편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