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5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4시5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씨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A씨는 인근 경찰관들에게 적발됐고, 체류 기간이 초과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 B씨는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았으나 4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