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0시22분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64)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 뒤통수를 3차례 가격당한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4일 뒤 ‘머리부위손상 및 경질막밑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귀가조치됐고,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