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안 심사 과정 ‘제동’
반입 협력금 부과 ‘3년 유예’서
민간소각장 ‘적용 배제’로 완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반입협력금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관련 법령 미비로 소각장이 없어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내는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민간소각장이 아예 제외됐지만 환경부는 제도 개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반입협력금 제도는 공공소각장에만 적용하고, 민간소각장에 부과하기로 한 반입협력금은 ‘3년 유예’에서 ‘적용 배제’로 대폭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입협력금은 공공·민간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에 내는 비용이다. 2022년 반입협력금 시행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손보면서 제도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소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요청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반입협력금 징수 시기를 오는 2028년 1월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10월8일자 3면 보도)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제처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다.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관할 지자체가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공소각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4조와 5조에 의거해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입협력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소각장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에 이곳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환경부도 법제처 판단에 따라 반입협력금 시행 대상에서 민간소각장을 제외했다.
이대로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면, 타 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지자체들이 민간소각장에 더 많은 쓰레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소각장이 없는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반입협력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 더 많은 쓰레기를 보낼 기회만 만들어줬다”며 “주민 반대가 심한 소각장을 세울 필요없이 다른 지역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에 한해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확인한 뒤 민간소각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제도 확대 시기와 현행 법안의 개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