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안 심사 과정 ‘제동’

반입 협력금 부과 ‘3년 유예’서

민간소각장 ‘적용 배제’로 완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반입협력금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관련 법령 미비로 소각장이 없어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내는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민간소각장이 아예 제외됐지만 환경부는 제도 개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반입협력금 제도는 공공소각장에만 적용하고, 민간소각장에 부과하기로 한 반입협력금은 ‘3년 유예’에서 ‘적용 배제’로 대폭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입협력금은 공공·민간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에 내는 비용이다. 2022년 반입협력금 시행을 뼈대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손보면서 제도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소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요청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반입협력금 징수 시기를 오는 2028년 1월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10월8일자 3면 보도)이 포함됐다.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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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제처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다.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관할 지자체가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공소각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4조와 5조에 의거해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입협력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소각장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에 이곳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환경부도 법제처 판단에 따라 반입협력금 시행 대상에서 민간소각장을 제외했다.

이대로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면, 타 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지자체들이 민간소각장에 더 많은 쓰레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소각장이 없는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반입협력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 더 많은 쓰레기를 보낼 기회만 만들어줬다”며 “주민 반대가 심한 소각장을 세울 필요없이 다른 지역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에 한해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확인한 뒤 민간소각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제도 확대 시기와 현행 법안의 개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