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중인 모습. /성남시 제공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중인 모습. /성남시 제공

민생경제 회복 지원

10% 특별할인은 6월까지 연장

성남시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성남시는 29일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1일 공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5월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5월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가맹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구매한도 상향,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