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법은 ‘거부권’ 행사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상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추경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한 1분기 경제성장률을 거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지만, 이것이 본안 판단은 아닌 만큼 헌재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