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년 절반으로 방안 추진

육아휴직 대출 상환 유예 확대도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 주택에서 제공해 왔던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시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중은행과 같은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30%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올해 안에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검진 등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또 민간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을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줄여줄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이미 역량을 갖춘 돌봄 종사자가 다시 장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해소되고, 돌보미 공급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