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백색목록제’ 도입

동물권단체 “생태계 교란 우려

감염위험 관리, 법 취지 무색”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제한해 관리하는 백색목록제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복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 종을 과다 지정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 취지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수입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판매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2022년 12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법의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한 것이다.

백색목록에는 파충류 664종·양서류 209종·포유류 9종·조류 18종 등 900종이 포함됐다. 이렇게 ‘지정·관리’받는 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야생동물 종의 수입·판매·개인 소유는 앞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하면 50개체와 100개체)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체관리와 시설조성도 법 기준에 따라 관리받는다.

백색목록제 도입과 관련해 동물단체들은 환경부가 지정 동물 종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늘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수입을 통해 들여올 동물들이 국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송혜경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는 “야생동물법에서 백색목록제는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을 제한해 관리하고자 마련됐는데, 수입종 규모를 보면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동물원처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개인이 동물을 키우는 경우 유기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종 평가를 할 때 동물복지가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아 상위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판매업체의 인력 기준, 분류 종별 서식 환경 역시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내용이 채워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물카페에서 전시되던 미어캣·바위너구리와 같은 종들의 전시가 야생생물법으로 금지됐는데, 되레 이번 백색목록제에 이들 종들이 포함돼 업체들이 판매업 허가를 받고 일반에 전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제도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