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연계 조건

관련법 상충·유권해석 미비…농식품부 법령 해석 요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제안으로 농어촌체험이나 휴양마을사업과 연계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민원을 접수했다.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김포시에 문의했지만, 별도의 식체험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7개소를 대상으로 음식 제공 운영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음식점 영업신고를 못해 교육체험관을 이용해 음식체험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단체의 경우, 이 사실을 알고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잦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는 이러한 조사 현황을 농식품부에 전달했고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도농교류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답변서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농산물 체험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내용을 시군에 공유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해 농촌지역 소득창출 및 농산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