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승률 가장 높아
최고가 성남시 단독주택 162억원
최저가 의정부시 단독주택 210만원

경기도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각 시군이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과천시가 3.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주택 중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연면적 3천49㎡)으로, 162억원이다. 이 곳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저가인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원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