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07년 이후 18년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1998년 이후 27년간 유지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오는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소득대체율이 43%인 경우 연금액이 가입기간(40년 기준) 평균 소득의 43% 정도에 해당한다.
둘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되며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넷째,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됐다.
이번 개혁으로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향후 공단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예상 연금액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에 대해서도 안내·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크레딧 지원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나는 포함될 수 있는지 등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안홍식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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