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총 받기 일쑤, 외부활동에 위축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돕는 제도

인천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한 돌발행동으로 의도치 않게 기물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때가 있다. 이 때문에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수모를 겪기도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은 외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거나, 비장애인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면 신고를 당하는 일도 생긴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는 서모(58· 인천 서구)씨는 “다 큰 자녀라도 집 밖으로 내보내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할 수도 없다”며 “발달장애인 부모는 아이가 밖에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죄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최근에도 아파트 관리실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서씨는 “아들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자전거를 끌고 탔다가 다른 입주자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며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부모들이 쫓아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배상책임보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대신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 등을 지자체가 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 금천구, 충북 보은군, 광주 서구, 경기 이천시, 서울 동대문구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배상을 지원하는 보험을 도입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

김윤경 인천발달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중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도전행동’을 하기도 해 학교나 장애인시설 등에선 장애인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보험은 단지 발달장애인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성인이 된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