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상점가 2곳을 새로 지정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옥정한길프라자 상점가와 양주소풍가구단지 상점가로, 이번 지정으로 양주지역 상점가는 5곳으로 늘었다.

상점가 추가 지정은 지난 3월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점포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소유자 동의요건 규정을 없애는 등 지정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옥정·고읍 일대 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존 상점가 2곳의 구역을 확대하고 2곳을 더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다변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