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화성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보좌관 A씨의 변호인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 일환이었고, 기부 과정의 계획이나 준비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인 화성시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을 지난 3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기소된 두 사건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